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15일 오전 제6차 위원회를 열어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1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시유재산 매각 업무 관련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현직 국·과장, 인사·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의사진행은 기밀 누설 방지 등의 이유로 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부적정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사전절차 미이행 및 결재과정의 문제점 ▲실효성 있는 감사계획 수립·강력한 징계기준 마련 ▲인사, 기록물, 공인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자료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활동 중이다.
박희정 위원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 만큼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원활한 업무 협의 시스템 구축과 공유재산 심의회 기능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