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형 외국인책임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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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경북형 외국인책임제, 확대시행

15개 시군 1천명 법무부에 신청
기사입력 2024.01.19 14:12    김명남 기자 @

 

경북형 외국인정착제.jpg

 

경북도가 지난해 시범실시했던 ‘경북형 외국인책임제’를 올해 확대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시범실시한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등 5개 시군에 올해 영양군, 봉화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청도군, 울릉군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등 10곳을 추가로 시행한다. 

 

경북형 외국인책임제는 2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위해 경북도는 시행령과 법률개정 등을 통해 광역비자(R-비자) 발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이공계 석·박사 과정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해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를 시행할 대학으로 도는 지난 12일 포항공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대학이 양성한 외국인 인재는 반도체, 2차전지 등 연구인력이 부족한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외국인 장학생들은 오는 9월에 입학해 졸업 이후 지역에 최소 3년 이상 취업 또는 상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연수 과정 1년을 거친 후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 동안 학비와 체류비를 경북도로부터 지원받는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4개 대학에서 각 10명씩 총 4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우수인재의 취업·주거·비자 해결을 위해 경구미에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개소했다”며 “이곳에서 지역특화비자 사업과 함께 외국인 원스톱(입국→정착→사회 통합) 지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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