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내년에 159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희망 일자리 사업'을 벌여 소속기관과 공립학교에 장애인 일자리를 별도로 창출해 근로자를 채용키로 하고 내년에 128개 기관(학교)에서 159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정원관리 특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력풀 활용 등으로 장애인 고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희망 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올해 상반기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3.76%로 의무 고용률 3.6%를 웃도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