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을 지어 가족취업과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투자금 등을 받아 5억원을 편취한 포항 50대 건설업자가 검찰에 입건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건설업자 A씨를 사기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의 피해자 B씨 소유 토지에 재활병원을 지어 가족을 병원에 취업시켜주고, 병원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B씨와 C씨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이 대출 등을 통해 받은 돈을 병원설립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