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원의 곗돈을 들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60대 계주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준 부장판사는 23일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7명으로부터 2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계주 김모(6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각각 지급하도록 배상 명령했다.
김씨는 경주시 감포읍에서 동네 주민, 초등학교 동기 등을 상대로 20년 넘게 낙찰계를 운영해오다 지난 2021년부터 곗돈지급을 미루다 올 4월 잠적했다. 계원들이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미 자신의 아들이 살고 있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귀국했고 곧바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모임을 열지 못해 서로 얼굴을 보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지막에 가장 높은 이자를 받는 낙찰계 방식을 악용해 계원들에게 하나같이 차례가 맨 마지막이라고 하고 시간을 끈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최승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시간 한 마을에 살며 알고 지낸 지인들을 기망했고, 계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로 계속해 돈을 챙긴 데다 피해 회복의 조치도 안 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