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서 지방세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7명이 출국 금지됐다.
출국금지 대상자 가운데 체납자 A씨는 재산세 등 5100만원을 체납해 2020년 명단이 공개됐고 체납자 본인의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 재산이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시가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도 있으며, 체납발생일 이후 본인 31회, 배우자 2회, 자녀 9회에 달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가족 모두가 자주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됐다.
체납자 B씨는 병원을 운영하다 지방소득세 6600만원이 체납돼 출국금지 대상자로 조사됐으나 이미 출국해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자 경북도는 앞으로 주기적인 감시로 입국이 확인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출국금지로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