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지역 독점버스회사에 무려 6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당지급한것과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과 버스회사대표가 고발돼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고발주체는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포항시내버스노동조합.
이들은 19일 포항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덕 포항시장을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노진목 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리아와이드포항이 요청한 방안으로 차량 감가상각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있고 코리아와이드포항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시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대표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고 임의로 시내버스를 감차 운행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음에도 이 시장과 노 대표는 사과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항시가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하거나 운행실적을 점검하지 않아 62억4천만원을 시내버스에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4월 발표한바 있다.
이와관련 이 시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보조금 제도 변경 보고를 받으면서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으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만약 그런 보고를 받았더라면 법령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택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며 재심의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