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류의 불법유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농어촌 곳곳에서 양귀비와 대마 등을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상비약 대용이나 쌈 채소 등의 목적으로 재배를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해온 A씨(62) 등 59명을 마약류 관리법위반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불법 재배해온 양귀비와 대마 7383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들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마약류 식물의 음성적 재배가 잇따르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사범이 급증하자 경북경찰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TF)을 구성해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 근절에 나서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