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참사를 가져왔던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참사와 관련, 검찰이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농어촌공사 직원 2명과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참사과 관련, 여러 가지 과오가 중하다고 검찰이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풍래습당시 포항 오천읍지역 A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사고와 관련, 포항시 관련부서와 냉천 공사업체, 농어촌공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책임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힌남노 북상 당시 이들 관계기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개월동안 조사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참사발생 3개월이던 지난해 12월 당초 구속영장에는 포항시 공무원도 포함시켰으나 검찰의 보완수사지시이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구속여부를 떠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포항시의 과실유무도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것으로 보인다.
참사이후 유가족들과 주민들은 ‘냉천공사로 인해 하천이 범람했다’며 포항시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어 또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한 시민은 “사상유례없는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작 포항시는 책임유무에서 빠진 듯 하다”며 “특정 공무원의 책임을 떠나 하천공사에 따른 범람으로 참사가 이어졌다면 행정기관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