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지역 농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산업폐기물 가짜비료 판매일당에게 법원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범행가담 일당중에는 전 군의원과 환경국장, 검찰국장 등 지방의원과 공무원까지 포함돼 있어 큰 충격을 준바 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일 사업장 폐기물 2만900여 톤을 농지에 매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5년에 6억여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하고, 회사측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전직 군의원 B씨(67)와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모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3년, 추징금 2400만원~2억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외에도 범행에 가담했던 군위군 전 군의원, 포항시청 전 환경국장 등 1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염색산업단지 등에서 나온 폐기물 분진 등을 섞어 가짜비료를 만든뒤 군위와 영천, 포항일대 농민들에게 품질이 좋은 비료라고 속여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5톤 트럭 838대분(2만9백톤)을 속여 판매한 혐의다. A씨 등이 불법 산업폐기물 처리로 취한 부당이득은 13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씨는 2020년 2월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 내 생산 설비가 낡아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게 되자, 회사 임원 C씨에게 “대충 버무려서 내보내자”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양질의 퇴비인 줄 알고 땅에 뿌렸다가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따지러 온 농민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 '농지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농민들 명의로 '퇴비 덕분에 수확이 증가했다'는 가짜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치밀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영숙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을 수령하고도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이익을 얻고 농지를 오염시켰다"며 “폐기물이 매립된 땅은 폐기물뿐 아니라 오염된 흙까지 처리해야 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