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역 독점 A버스업체에 수년동안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과정에서 직원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지급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시장과 A버스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포항시의 특정 버스업체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해 감사한 기간은 지난 2017년과 2020년까지 4년. 이기간 중 포항시장은 이강덕 현시장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기간동안 포항시가 A버스회사에 과다지급한 보조금은 무려 47억6천만원에 달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감사원은 “당시 포항시장이 담당부서나 용역업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계상하도록하는 방식으로 과다지급토록 지시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포항시는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점검하지 않았으며, 인건비 산정시에도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포항시는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도 구성항목을 중복하거나 누락하는 등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버스회사는 연평균 1천400개(6억4천여만∼6억8천만원)의 타이어를 사면서도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인근지역 시내버스회사보다 타이어 개당 7만∼18만원 비싸게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업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다. 포항시가 A버스업체에 결과적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포항시장측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보조금 제도 변경 보고를 받으면서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으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만약 그런 보고를 받았더라면 법령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택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여러 직원 진술을 고려해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종적으로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한편 포항시장에게는 A버스업체에 부정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토록 했다.
한편 포항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중복·과다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시장의 부당지시에 따른 주의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청구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