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팔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140여차례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마약류를 접하면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7∼12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필로폰을 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A씨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윗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청소년이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에 대한 순찰과 첩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