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시의원 재선거와 관련, 선관위가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어긴 주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3월 24일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모임에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