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항시,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기사입력 2023.04.04 12:32    김명남 기자 @

 

[꾸미기]KakaoTalk_20230404_123422969.jpg

 

포항시는 5월말까지 올해 신설된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선적항 또는 주소지가 읍면 지역일 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은 시 수산정책과 및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 및 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과 어촌소멸 방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은 5톤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다.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직불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20만 원을 지급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어·임업 공익직불제 상호간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