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5월말까지 올해 신설된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선적항 또는 주소지가 읍면 지역일 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은 시 수산정책과 및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수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 및 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과 어촌소멸 방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은 5톤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다.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직불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20만 원을 지급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농·어·임업 공익직불제 상호간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