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3일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에게 광고비를 받고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게서 월 25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조사결과 지금까지 이들이 광고비명목으로 벌어들인 돈은 약 9억8천여만원이나 된다고 추산했다. 모두 18만명이 이들이 운영한 알선사이트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운영업자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의IP주소를 일본 도쿄에 두고, 범죄 수익금은 경북 청도와 구미, 전남 여수 등을 돌며 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디도스 공격 방어를 위한 보안작업자, 검색 순위 상승을 위한 백링크 작업자를 따로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담해 불법을 저질렀다.
경찰은 또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 알선사이트 2곳을 폐쇄 조치하는 한편 이들에게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업주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