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의 숙원사업이었던 ‘신공항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의 1차 관문을 넘었다.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에따라 남은 절차인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을 거쳐 이달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완료되는 것이다.
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면 현행 진행중인 ‘기부대 양여’ 건설방식에 있어 부족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받을수 있다. 또 예타면제 건설사업으로 시행돼 오는 2030년 개항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원활한 공항 건설의 활로가 확보됐다.
이에 시와 도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 역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대구경북(TK) 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