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육아휴직자가 발생한 후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직장동료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이 동료에게 수당을 지원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대상자는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 동료에게 총 180만원(3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한다.
또 참여 희망 기업이 경북광역새일센터와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 대행 동료를 선정하면 해당 동료 명의 계좌로 수당을 직접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근로자 양육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사업을 처음 마련했다.
도는 우선 올해 23명에게 수당을 지원한 후 성과를 면밀히 살펴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 부담금 90% 경감,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119 아이 행복 돌봄 터 등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