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 규정,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도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남영숙 위원장은 “지방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경북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