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주민등록 돼 있거나 도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연 소득은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를 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범위에서 최대 연 2.5%까지 지원한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570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중이며 올해 기준 10억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신청은 협약 은행(농협, 대구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자격 확인 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