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도 기부를 통해 고향지역의 재정과 복지지원을 돕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포항시 이외의 주민 등록자가 포항시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포항시의 주민 복지나 문화 혜택 등에 사용된다. 기부자들을 위한 답례품으로는 포항시 특산품 등 21종이 선정됐다.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분야 사과, 쌀, 한우, 과메기 등 16종 ▲농수산가공품 분야 가시오가피 추출액, 수제 발효청(아로니아·산딸기), 영일만친구 건오징어 세트 등 3종과 ▲관광·서비스 분야 포항사랑상품권, 포항마켓 쿠폰 등으로 선정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문화 정착과 지역발전 등 상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사랑기부제 납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기부와 농협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기부 등으로 실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