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일부터 3주간 부정 축산물을 특별단속한다.
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으로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6천90여 곳을 점검한다.
최근 행정처분 이력 업체,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안전관리(HACCP) 미인증 업체 등은 중점 점검한다.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수입 쇠고기 등 한우 둔갑 판매 등을 확인한다.
또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포장육, 햄,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