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오천지역 주민들이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15명이 14일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한 것. 제소상대는 포항시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미르도시개발, 우진개발 등 건설업체들이다.
소송대리인단인 법무법인 충정은 소장을 통해 "침수 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일부로 개인당 3천400만원의 피해액을 청구하고 추후에 추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손해 합계액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천읍 피해주민들은 “용산리에 포항1차아이파크 아파트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선으로 흘러 냉천과 합류하던 소하천인 용산천 물길을 직각으로 변경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와 함께 제소를 당한 미르도시개발, 현대산업개발 등은 용산천이 아파트단지 가운데로 지나가자2017년 지방자치단체 심의와 승인을 거쳐 하천 물길을 바꿨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포항시는 아파트 부지 확보를 위해 소하천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고도 범람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시했다는 것이 소송이유다.
한편 포항시는 시간당100㎜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져 발생한 자연재해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소송 대리인단의 함상완 변호사는 "용산천 범람에 따른 용산2리 마을 침수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용산천 유로변경과 관련한 포항시, 시공사, 시행사에 그 책임을 묻고 주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