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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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70만원, 1세 35만원
기사입력 2022.12.13 12:17    이상형 기자 @

 

부모급여 지급.jpg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현상을 막기위해 내년부터 영유아 보육가정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로운 인구증가시책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70만원이 지급되며 2024년부터는 월100만원까지 확대시행된다.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35만원이 지급되며 2024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증액된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없다.

 

또 오는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500곳씩 확충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50% 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평가제도도 기존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 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는 등 자녀출산과 보육에 따른 부모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을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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