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특정지역에 한해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완화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 추가 공모에서 경북 성주군이 선정됐다. 이에따라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9월 먼저 선정된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을 포함, 모두 5개 시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하나로,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주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과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10월부터 1년간 시행하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 발급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9~25일 1차로 선정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지역인재 모집을 벌여 신청자 64명 중 56명에게 추천서 발급을 완료했다.
도는 아직 취업 등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 20명에 대해선 추천서 발급을 위한 일자리 연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천서 발급 대상자 추가 모집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한 지역인재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