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꼬박 10개월 만이다.
이에따라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편입법안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당초 이 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본안으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안동·예천지역구의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이 불발되는 등 난관을 겪었다.
그동안 군위군의 대구시편입안 통과를 학수고대하던 군위군민들은 반색하고 나섰다. 주민 A씨는“다소늦은감은 잊지만 지금이라도 편입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국회본회의 의결이 남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논란없이 조속히 편입될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위군과 군민들의 당면현안이자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대구시편입안’이 조만간 통과될 경우 경북도와 대구시 등이 군위군·의성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역시 조기착공에 들어가는등 해묵은 난관들이 점차 해결될것으로 군위군은 기대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정치권과 행안위 위원들의 대승적 결단, 그리고 오랜시간 참고기다려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