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천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포항시 선적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선장이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9.77톤)의 선장 B모씨(5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대게 1147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후 지난 15일 새벽 포항구항 남방파제 앞 부두로 입항하다 잠복중이던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해경은 관련 정보망을 통해 대게 포획금지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포항구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포항구항 일대에서 잠복중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대게조업철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