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보관 중이던 철판 수억원 어치를 빼돌려 판매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판사)은 회사에 있는 철판 3억 3천만원 어치를 빼돌려 다른 회사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물인 걸 알면서 철판을 구매한 혐의로 B(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49)씨와 D(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물류 야적장에서 3억 3천만원 상당의 철판 302톤을 빼돌려 다른회사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철판을 판매한 금액 등으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1156회에 걸쳐 13억원 상당의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B씨는 1억 9천여만원 상당의 철판 189톤을 1억 4600여만원에 구매한 혐의이다.
C씨와 D씨는 A씨에게 4회에 걸쳐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철판 12톤을 4200만원에 구매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 범행기간 횟수 등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B씨는 범행 경위, 방법, 규모, 결과가 좋지 않고 피해가 미회복 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