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9월 발생한 유례없는 태풍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지방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멸실·파손된 건축물, 차량, 선박, 기계장비를 건축·개수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침수 차량에 대해 차량 침수일부터 차량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추가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동의안을 이번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세부감면안은 재산세 주택분과 토지분의 경우 50% 또는 100% 감면,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부과금액에 따라 5~30% 감면, 자동차세의 경우 2기분 자동차세를 50% 또는 100%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은 2022년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인정된 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직권 감면처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감면 시기는 10월 말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11월부터 본격적인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감면 대상건수가 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