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10월부터 5개월간 겨울철 가축 질병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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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10월부터 5개월간 겨울철 가축 질병 특별방역

기사입력 2022.09.29 13:43    강영근 기자 @

 

경북도 겨울철 방역.jpg

 

경북도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특별방역에 나선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및 방역 관련 단체에 가축방역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양돈농장에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오염원 유입을 막는 방역 시설 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지도·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을 위한 수색·포획에 집중하고, 야생멧돼지 ASF 발생 방역대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을 집중적으로 소독할 방침이다.

 

야생조류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경산 금호강, 고령 낙동강, 경주 형산강, 구미 해평 등 철새도래지 7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산란계 밀집단지인 영주 소백양계단지·동원양계단지, 칠곡농장, 봉화 도촌양계단지는 주 1회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통제초소와 계란 환적장을 운영한다.

 

가금 농장별로 지방자치단체 전담관 455명을 지정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영주·봉화·칠곡)은 중앙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구제역 방역은 백신접종 100%를 목표로 11월 중순까지 접종반 152개 240명을 편성해 소, 염소 등에 일제 접종을 한다. 일제 접종 4주 후부터 항체형성 여부를 검사해 미접종 또는 항체 미흡 농가는 보강접종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축분뇨 장거리 이동에 따른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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