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1만8175명에게 교육급여 84억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학생은 46만6000 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이 연 1회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된다.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연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3월~7월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며,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EBS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선택한 수단으로 지급되고,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