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경찰에게 100여차례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전 포항남부경찰서 경찰관이 결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0일 동료 여자 경찰에게 문자메시지를 100 차례 이상 보내 고통을 준 혐의로 전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 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월 같은 경찰서 소속 여경 B씨에게 "이야기좀 하자"는 등 100 차례 이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이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며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A씨의 혐의는 여경 B씨가 경찰서 내 감사부서 신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파면과 함께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준 점 등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