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약점을 찾아내 사업주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해온 인터넷 기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27일 경북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 등 3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중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안동과 군위지역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사업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7백만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업주만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 등을 약점잡는 등 도내 각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이를 미끼로 업주를 협박하는 전형적인 사이비기자의 전형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3명가운데 구속된 A씨의 경우 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충남 아산시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전업기자가 아닌 투잡형태로 지역주재기자를 하거나 정상적인 언론사 채용기자가 아닌 기사만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의 인터넷언론사가 많아 사이비기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내 각 지역별로 사이비기자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첩보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