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직원이 수십차례에 걸쳐 공금 30억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순향)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수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사인 ㈜P사의 재무회계를 맡고있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달간 모두 22 회에 걸쳐 회사가 위탁관리하던 계좌에서 운용비나 정부지급금 등 총 30 억 9000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이 돈으로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은데다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며 “다만 횡령액 가운데 약 7억원이 반환됐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