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농민들이 4월부터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법이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경북도는 이달 28일부터 2월28일까지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 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가구를 분리한 사람도 제외된다.
경북도는 2월 28 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60 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 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기능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땀방울이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올해 첫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