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4월부터 농민수당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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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4월부터 농민수당 6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2.01.25 16:06    김명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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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농민들이 4월부터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법이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경북도는 이달 28일부터 2월28일까지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 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가구를 분리한 사람도 제외된다.

 

경북도는 2월 28 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60 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 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기능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땀방울이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올해 첫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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