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실시예정인 제 20 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 일인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로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