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선적 트롤어선 선주 A씨와 선장 B씨, 영덕선적 채낚기어선 선장 C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9 년 8월부터 2020 년 2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며 잡는 방식으로 조업해 오징어 약 7500 만 원어치를 잡은 혐의다.
수산당국은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이 공조해 조업하면 오징어를 남획할 수 있는 만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행위는 갈수록 조직화, 은밀화되고 있는데다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오징어자원을 감소시켜 결국 영세어민과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이 같은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