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유아들에 대한 경제적 육아부담이 커지자 행정기관이 발을 벗고 나섰다. 일종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도내 영유아 가정에 지급키로 한 것.
경북도는 21일 12월말까지 도내 7만8천여명의 영유아에 ‘보육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각 3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9월1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와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 유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아동과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아동은 제외된다.
지급대상 영유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경북도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