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과 상주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쯤 군수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천군청 공무원 A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시기 선거구민 14명에게 군수 명의로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공무원 B씨도 고발했다. 또 상주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C씨는 지난 9월쯤 한 모임 관계자 7명을 식당에 모아놓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밖의 법인·단체 또는 임·직원, 제3자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