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경주지역 수협이 면세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난무하고 있다. 허위 수산물거래 증명서 등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사용한 어선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돼 입건됐다.
이들의 부정행각에는 면세유 취급 및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포항수협과 경주수협 등 일선수협의 방만한 관리가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검경의 후속수사가 요구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허위로 수협 면세유를 빼돌린 포항·경주지역 낚시 어선업자 24명을 무더기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이들이 빼돌린 면세유는 올상반기에만 26만여리터로 시가로 약 3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로 출입항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자신이 조업, 판매한것처럼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를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낚시어선업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게 주변인들의 말이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동해안지역에서 어선업을 신고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수협 면세유를 공급받아 차량 등에 공급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수협직원들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협 조합원이나 평소 안면이 있는 이들이여서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보다 심층적인 경찰수사가 시급하다.
한편 현행법상 어선은 허가 받은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에 종사해야만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해경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