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18곳 기초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16개 시·군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 감소가 잇따르는 대구 2개 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경북에서는 고령·군위·의성·안동·문경·영주·영양·청도·청송·영덕·울진 등이 지정됐으며 대구에서는 서·남구가 지정됐다.
경북은 지난해에만 인구 2만6000명이 감소하는 등 10년 간 총 17만명이 감소했다.
대구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1981년 기준 319만명이었던 도내 인구는 지난해 말 264만명으로 55만명(17.2%)이 줄었다.
행안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중 지원된다.
또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도는 인구감소·고령화·지방소멸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역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