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건만남’을 거부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이들 여중생은 장기·단기로 나눠 형을 부과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에게 취업제한 7년 등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후 여중생 등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부모님에게도 매우 죄송하다”, “소년원에서 깊이 반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기소된 7명 중 이날 구형이 안된 남성 2명은 이 건과 별개인 비슷한 사건(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이 병합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여중생과 남성 등 7명은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