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69)에 대해 지난 14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업자로부터 뇌물수수여부로 고초를 겪어온 김영만군수의 모든 혐의가 풀리게 됐다.
대법원 2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 군수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관급 공사와 관련, 공사업자 A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B씨에게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아 출소해 복직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심려를 끼친 군위군민들게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오랜시간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군위군민들게 진심으로 감사으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