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한정돼 있던 직불금제도가 임업과 산림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기간 산림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임업·산림직불제’ 법안이 마침내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향후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임업과 산립종사자들도 직불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돼 농가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임업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임업인은 약 2만8천여명. 산림청과 산림조합 등은 그동안 36만여명의 연대 청원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직불제통과를 염원해왔다.
산림청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과 산림가치 보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직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도 도입의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어 기쁘다”면서 “다만 실제로 임업직불제가 실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추후 일정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