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들에게 수년간 성폭행 한 40대 계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인 B(18)양이 중학생이던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불러 성폭행하는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여 간 집과 직장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붓딸인 C(14)양이 7살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이들 자매에게 자신의 성폭력을 성교육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딸 자매는 'A씨로 인해 평생 나을 수 없는 병을 가지게 됐고,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