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이 결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골재업자로부터 받은 1억원의 뇌물이 7년의 족쇄가 됐다.
또 이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골재업자는 2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A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3월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이전 의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을 건넨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최종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원 신분인데도 여러 차례 뇌물을 요구해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