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에게서 업무 편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자신의 동서를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