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자치

경북도,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사입력 2021.08.16 11:15    김명남 기자 @

 

꾸미기_KakaoTalk_20201211_164956075.jpg

 

경북도가 1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도내 10만5000여명에게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경북도는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과 규모, 업종 등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집합금지 중 매출 4억원 이상 업체가 6주 이상 문을 닫았다면 2000만원, 매출 8000만원 미만 업종이 6주 이상 영업을 못했다면 4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또 매출 4억원 이상 업체가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900만원, 13주 미만이면 400만원 등 분류에 따라 200만~900만원을 지급 받는다.

경영위기업종(총 277개)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지역 내 5만여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