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도내 10만5000여명에게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또 매출 4억원 이상 업체가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900만원, 13주 미만이면 400만원 등 분류에 따라 200만~900만원을 지급 받는다.
경영위기업종(총 277개)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지역 내 5만여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