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서 약 3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해온 Y변호사(58)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법정구속돼 법조계는 물론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Y변호사가 포항출신으로 지난 1995년부터 개업변호사로 활동해온 명망있는 법조인인데다 포항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등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가 구속된 것은 지난 14일. 평소 자신이 변호활동을 하던 법정인 포항법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에서 피의자가 돼 곧바로 구속됐다. 형량은 징역 6월과 추징금 1천만원.
Y변호사의 혐의는 변호사법위반. 지난 2015년 10월 27일 평소 잘아는 지인의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지 않고 잘아는 검사에게 부탁해 무마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Y변호사는 당초 2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Y변호사가 사건의뢰자인 B씨와 변호사 선임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 330만원인것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변호활동이 아닌 부정청탁으로 봤다.
B씨 관련 고소사건은 그러나 Y변호사의 호언과 달리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되면서 B씨가 Y변호사에게 항의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Y변호사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지난 14일 전격 구속되자 지역 법조계와 포항사회가 들썩였다. 지난 6년동안 포항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포항시 산하기관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 경북카누연맹회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해온 때문이다.
특히 Y변호사가 지역출신 유력변호사임에도 이례적으로 집헁유예 등 처벌이 아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것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법조계 인사들 및 지역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지방변호사들의 사건수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으로는 사무실운영도 힘든 여건 등이 변호사법 위반행위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