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던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김군수가 항소심에서 이긴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무죄판결로 김군수는 즉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김군수는 이 사건과 별도로 신공항 유치에 반대하는 군위축협에서 군위교육발전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치하도록 해 이자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바 있으나 별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됐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B씨가 1천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김군수는 지난해 1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