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위군의원이 자신의 선거구내 4개 사찰에 음료수를 제공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5월18일 지역구내 사찰 4곳에 15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소액의 기부행위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므로 입후보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